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누구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참여자 개인별로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유형에 따른 조건과 수당 및 신청 방법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아래의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 1유형
①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69세 구직자
✓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 취업 · 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고용 ·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
✓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1유형: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x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x6개월)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 대한 관리로, 일정기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직장 적응 및 근속 유지를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자 등) 수급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금액

✓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합니다.
✓ 12개월(1년)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일
✓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상황을 확인하고 6개월 이후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지급 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및 취업· 근속사실 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