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도가 되어서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다음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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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이상 |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인 증가 시 873,588원 씩 증가 |
2022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다음은 2022년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구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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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 2023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60%, 80%, 120%, 150% 등 금액을 참고하여 여러 정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