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신청기간 및 방법과 할인율(세액공제율), 환급, 자동납부 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 1월 : 1월 16일~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9월 30일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전체 메뉴 → 부가 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 세액 공제율 (할인율)
연납 신청 달별로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연납 신청 시 환급
환급 시 환급계좌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고 환급계좌번호 없이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단, 환급계좌 정보 입력 시 은행 또는 계좌번호 중 일부만 입력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체를 입력하시거나 입력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계좌없이 연납 신청하여 환급계좌번호 추가 입력 또는 환급계좌번호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급계좌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 전체 메뉴 → 환급 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