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받는법/효력/비용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과 법적 효력 및 공증 비용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증 받는 법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② 공증감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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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장점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므로 분쟁 예방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부속서류 등을 보존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배대차 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의 효력

Q.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음이나 수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구비 서류)

공증을 받기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본인의 도장
  • 신분증
  • 차용증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의 도장,
  • 신분증,
  • 차용증

비용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비용 수수료
공증비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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