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사항과 작성 방법 및 예시, 여러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례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씁니다.
③ 이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중요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⑥ 기한
⑦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며,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1) 무이자 약정일 경우
만약 채권자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만 약정한 경우 (이율 기재X)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는 연 6%)
3) 이자와 이율을 약정한 경우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20%가 너무 비싸다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을 경우, 나중에 채무자는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A. 답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한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에 따른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입니다.
5) 최고 이율의 초과 부분의 효력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Q. 만약 약정한 이율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A. 이런 경우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 이율인 20%를 초과한 만큼만 무효가 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20%까지의 약정 이율은 유효합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위의 양식 외의 여러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wp, 워드, pdf)
✓ 차용증은 증거력과 보관을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