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취업난 등으로 힘든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청년마음건강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상담 서비스 가격(금액) 및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통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적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자립 준비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청년)
②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③ 일반 청년
지원 내용
✓ 3개월 간 주 1회 (10회)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전·사후 검사는 90분 간 진행됩니다.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는 1:1을 원칙으로 하며 주 1회씩 50분 간 진행됩니다.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 사후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담 가격(회 당)
✓ 심리 상담 서비스에는 A형과 B형 2가지로 구분 되며, 상담 금액은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됩니다.
✓ A형: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A형 상담 서비스 가격: 총 60만원 (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
-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자립 준비 청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 상담 서비스 가격: 총 70만원 (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 부담금 7만원)
-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 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A,B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구·군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지원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본인,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일정은 추후 안내됩니다.(미정)
※ 친족(민법 제 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 외의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는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