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미지급 시 신청하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이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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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정보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상대방)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4.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5.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6.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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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①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

② 관계 서류 검토 및 적합 여부 확인

③심의 및 의결을 거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④ 이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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