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이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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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상대방)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①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
② 관계 서류 검토 및 적합 여부 확인
③심의 및 의결을 거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④ 이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