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급자격, 온라인 신청 및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한 기타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1유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자격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할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 2회차 이후 부터는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일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회차 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합니다.

  • 지정 금액: 최소 20 ~ 최대 50만원

기타

취업을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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