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1·2유형,신청,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등 정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누구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참여자 개인별로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유형에 따른 조건과 수당 및 신청 방법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민취업제도 선정 기준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아래의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 1유형

①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5~69세 구직자

✓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 취업 · 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고용 ·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정보 제공 등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1유형: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x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 28.4만원x6개월)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 대한 관리로, 일정기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직장 적응 및 근속 유지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자 등) 수급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금액

취업성공수당 금액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지급합니다.

12개월(1년)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일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상황을 확인하고 6개월 이후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지급 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및 취업· 근속사실 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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