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소득, 조건, 한도, 서류, 연장, 나이 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소득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소득, 한도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로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단독 시행)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일반 자산)-(금융 부채+일반 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는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아래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 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 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 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 한도 비율과 금액

✓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신혼 가구 – 80% 이내

※ 임차 보증금: 일반 · 신혼 가구는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원)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기본금리,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본 금리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설명을 참조하세요.

우대 금리 조건은 이렇습니다. (금리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p
  •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 가구 연0.7%p
  • 다문화·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p

준비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준비할 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공통 필수서류

① 확정 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계약금 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 시)

③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④ 재직 확인 서류

  • 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증명원(세무서 발행)

⑥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 상 명시 또는 임대인 통장 사본)

⑦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기타 필요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

② 혼인 예정 증명 서류: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청첩장

③ 장애인 증명서 (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④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의 경우)

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기한 연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뱅킹 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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