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소득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소득, 한도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중도 상환 수수로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단독 시행)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일반 자산)-(금융 부채+일반 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는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아래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 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 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 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 한도 비율과 금액
✓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신혼 가구 – 80% 이내
※ 임차 보증금: 일반 · 신혼 가구는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원)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기본금리,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본 금리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설명을 참조하세요.
![](https://pudingg28.co.kr/wp-content/uploads/2022/11/%EA%B8%88%EB%A6%AC.jpg)
✓ 우대 금리 조건은 이렇습니다. (금리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p
-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 가구 연0.7%p
- 다문화·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p
준비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준비할 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공통 필수서류
① 확정 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계약금 지급 영수증(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 시)
③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④ 재직 확인 서류
- 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증명원(세무서 발행)
⑥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 상 명시 또는 임대인 통장 사본)
⑦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기타 필요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
② 혼인 예정 증명 서류: 예식장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청첩장
③ 장애인 증명서 (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④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의 경우)
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기한 연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조건은 이렇습니다.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 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뱅킹 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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