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내용 정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접수는 물론 금융 서비스와 긴급 임시거처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도 이 센터 안에 상주하여 피해자 구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의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지도

2022년 9월 28일,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이고 연락처는 ☎콜센터 1533-8119, ☎전화번호 02-6917-8119 입니다.

상담시간은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자격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입니다.

전세 계약 예정자(또는 계약 만료 전) 혹은 단순 분쟁은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능

  • 법률지원
  • 긴급 주거 지원
  • 전세피해 확인 및 피해 사례 접수

1.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대응 지원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대응지원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비방문 상담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2.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퇴거명령을 받은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에게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합니다.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부담)

△운영절차

긴급 주거지원

3. 전세피해확인 및 전세피해접수

전세피해사실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과 관련 부서에 제공합니다.

△피해여부: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상담 예약 신청하기

🔗예약 신청 방법 : http://khug.or.kr/hug/web/cs/sc/cssc000104.jsp (주택도시보증공사)접속 → 하단 확인 사항 체크 → 확인 클릭 → 본인 인증 진행 → 상담 날짜 선택 → 상담 시간 및 상담사 선택 → 필수 사항 입력 → 개인정보 동의 여부 체크 → 예약 신청 클릭

🔗예약 조회/ 변경/ 취소 방법: http://www.khug.or.kr 접속 → 고객지원센터 → 예약조회/변경/취소

정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크게 세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하고 공사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활용해 전세 피해자 중 주거권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임시 주택을 지원(최장 6개월)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협업한다고 하네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피해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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