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만약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되기 전부터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당장 준비하기가 어렵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최근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다음은 MBC가 만든 ‘깡통전세 감별기‘인데요.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단지 공동 주택의 집값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산출하여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깡통전세감별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집, 또는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거나 전세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1. 전세 만료일 1~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2. 내용증명 발송 3부 작성
  3. 전세 기간 만료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전세 만료일 1~2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내역을 캡쳐하여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동시에 내용증명을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요, 내용 증명은 수신인(임대인), 발신인, 임대차 계약서 내용,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적어 3부를 준비하고 우체국에 갑니다. 3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본인, 상대방, 우체국 보관용으로 각 1부씩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우편 발송, 1부는 자신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ㅇㅇㅇ
주소
전화번호


발신인 ㅁㅁㅁ
주소
전화번호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본인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다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지난 20nn.n.n.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래 –

① 임대목적물: (주소)

② 임대차기간: 20nn. n. n.부터 20nn. n. n.까지 (n년간)

③ 임대차보증금: n 원



3.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nn. n.n. 로 부터 1개월보다 전인 20nn. n. n. 귀하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첨부서류1. 문자메시지 캡쳐본)


4. 귀하 역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본인은 귀하의 동의 하에 ㅇㅇ부동산에 물건을 내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5.본인은 귀하에게 이미 고지하였듯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문제로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20nn. n. n. 까지 임차보증금을 본인의 은행계좌(ㅁㅁ은행: 1234-5678-12345, 예금주: ㅁㅁㅁ) 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20nn. n. n.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본인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건과 관련된 회신 및 기타의 통지는 본인(010-1111-2222)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20nn. n. n.

위 발신인 ㅁ ㅁ 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예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위의 단계를 거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받을텐데, 만약 이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계약 기간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전세 만기 후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주소 이전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 만료 후 즉시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지급 명령 소송도 함께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법원은 지급명령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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