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초저금리 대출 종류 20가지(2%미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이자 또는 1~2%의 초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정리했으니 상품의 금리와 조건, 한도 등을 잘 살펴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 대출 종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에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이나 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 2%미만 대출 종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이고 대출 대상주택은 월세 70만 원 이하입니다. 게다가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월 2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금리 1.0%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연 1.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세로 사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취직하기 전에 알바를 하면서 일단 세대주 분리부터 해놓고 20만원까지는 무이자니까 필수로 대출 받고 나머지도 1%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우대형 금리는 연 1.0%으로 우대형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일반형은 금리가 1.5%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보다 대출 대상주택의 크기가 더 커서 읍면 지역은 전용 면적 100m², 도시 지역은 85m²이하가 해당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월 4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정부하고 공유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초 5년 간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에는 연 2%의 고정 금리이며, 주택가격의 40% 이내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또는 만기가 됐을 때 주택가격이 오르면 대출 비율에 따라 정부하고 수익을 공유해야하는 반면,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 원금을 일부 덜 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갖는 개념이라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는 3천 5백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 1.2%의 금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 기간 2년을 기본으로 4회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m²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고졸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2%~ 2.1%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우대 금리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금리가 1%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 운영자금, 취업 안정자금 등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194,701원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대출로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며 의료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등 각 항목에 따라 200만원에서 1,250만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2억 원까지 1.5~2.1%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연 1.5%의 고정 금리로 최대 2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이 주택 구입 시 정부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손익공유형모기지와 다른 점은 수익형공유형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손익공유형은 40%,2억)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출금 원금 감소가 없습니다.

최대 수익률이 연 5%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도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분담이 크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해당됩니다. 연 1.85~2.70%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혼부부전용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른 금리 차이가 있지만 역시 청약 저축, 전자 계약, 자녀 수에 따라 1.2%까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1.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반 상환 방식과 취업 후에 상환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금은 전액, 생활비는 학기 당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자립준비청년인 경우에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을 대상이며 연 1.8~2.4%의 금리로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자금대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8%의 금리로 전세금액의 100%까지 최대 5천만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2%이상 대출 종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2.1~3.0%의 금리로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가 되고 추가 우대금리까지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

청년소상공인이나 청년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은 연 2%의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명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경우와 한 명만 고용한 경우의 금리가 다르므로 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중에서 사업전환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73%의 금리(변동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총 60시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창업을 할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중순 경 4~5일 정도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실버론

직업이 없는 노령층에 해당하는 자가 연 3.97%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최종 지급을 받은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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