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초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신청 방법 등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지원하는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장 먼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 한도 및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요약

자격 요건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자금 용도8종 중 선택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연 1.5%
대출 한도최대 2천만 원 (자금 용도에 따라 상이)
대출 기간최대 5년
상환 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및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상품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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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해당 상품은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발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합니다. 자금 용도에 따라 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2023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여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36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인해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인 2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에 해당됩니다.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택1)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월소득 또는 매출이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인 20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인 25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금리 및 한도

연 1.5% 초저금리(연 0.9%의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로,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이 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도는 아래와 같이 자금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2종목 이상 신청 시 신청인 1인 당 총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자금 용도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자녀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액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자녀 양육비: 만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 방법

해당 상품은 2023년 1월 5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되고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63개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보통 15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참고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바로가기

🔻2023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종류와 후기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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