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딤돌대출 개정 내용 (신혼. 생애최초. 소득. 한도. LTV 등)

이번 포스팅은 디딤돌 대출 신청에 앞서 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디딤돌 대출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소득, 최대 한도, LTV, 주택가격, 순자산가액 등에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읽어보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다음은 MBC가 만든 ‘깡통전세 감별기’인데요.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단지 공동 주택의 집값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산출하여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깡통전세감별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집, 또는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 시 이동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약

자격 조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7천만원)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 조건 충족 시
자금 용도구입 용도
대출 금리1.85~2.7%
대출 한도최대 2.5억 원
대출 만기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有)

자격 조건

디딤돌대출의 대상 자격은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거나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어 디딤돌 대출 이용이 불가하니 이를 유의해주세요.

또한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기혼과 미혼에 따른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인데요.

일단 먼저, 기존의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생애최초’ 조건이 추가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은 4.58억 원 이하→5.0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주택 가격 기준은 5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3억 원이었으나 이번 년도에 들어서 신혼인 분들은 주택 가격이 6억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종합해보면,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7천만 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이하, 전용 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100㎡까지)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주택가격 3억 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 원(생애최초인 경우 2억 원)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미만이라면 이용할 수 없으나, 만약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 합가일 기준) 접수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요건이 맞지 않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또는 다주택자라면 소득 제한이 없는 ‘2023 특례보금자리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대출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를 의미하며 만약 결혼 예정자라면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혼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한도

기존 디딤돌대출의 최대 한도는 2.5억 원으로 신혼일 경우 2.7억, 2자녀 이상일 경우는 3.1억,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나 2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일 경우 4.0억 원까지 상향되었고, 생애최초 조건이 추가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3.0억 원, 생애최초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일 경우 2.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60% 이내일 경우 LTV는 70%까지 가능하며, 이번에 생애최초 조건이 추가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자라면 LTV가 80%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담보주택가격의 70%(소득추정의 경우 60%)에서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이 때, MCG(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를 함께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릴 수 있지만, MCG는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소재 아파트가 시세 3억, 매매가 3억 2천, DTI 60% 이내일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 70% – 2천만원 = 1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디딤돌대출-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의 기본 금리는 2.15~3%이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는 달라집니다. 또한 금리 우대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1.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몇 %p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신규분양주택 가구
  • 중복 불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다문화·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음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일 때를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디딤돌대출-생애최초-신혼가구-금리
생애최초 신혼가구

생애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1.85~2.7%로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또한 위의 금리 우대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1.2%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①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②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③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의 만기별 소득별 금리에 따라 대출 이용이 가능한데요.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0년 만기 1.85% / 15년 만기 1.95% / 20년 만기 2.05% / 30년 만기 2.10%
  • 연소득 2~4천만 원 이하 : 10년 만기 2.20% / 15년 만기 2.30% / 20년 만기 2.40% / 30년 만기 2.45%
  • 연소득 4~7천만 원 이하 : 10년 만기 2.45% / 15년 만기 2.55% / 20년 만기 2.65% / 30년 만기 2.70%

이 경우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이후라도 자녀 출산, 다문화·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등 금리 우대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hf.go.kr 접속→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로그인→ My HF→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신청
  • (어플) 스마트주택금융 앱 설치→ 우측상단 메뉴 클릭→ 로그인→ My HF→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대출의 만기 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무거치와 1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최대 1.2%의 중도(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후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0.8%, 대출실행 후 2년 후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0.4%가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5개의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기업, 농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대출 실행을 희망하는 은행과 지점을 선택해야 하며 총 12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수협)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이용가능한가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세대기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출접수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이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② 동일 물건지를 담보로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상품이라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③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고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고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신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다만,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대출 정보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