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조건,서류,한도,금리,무소득 정리

저번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전용 상품으로 나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과 필요서류 및 한도와 금리 , 무소득자일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다음은 MBC가 만든 ‘깡통전세 감별기’인데요.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단지 공동 주택의 집값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산출하여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깡통전세감별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집, 또는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부부 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자산기준=부동산+ 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에 3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③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6천만원 이하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청년 전용이 아닌 아래의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금액

최대 2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 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대출 금리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일반 가구 기준으로 한 기본 금리입니다.

기본금리표

다음은 금리 우대 조건입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황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p

②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 가구 연 0.7%p

③ 다문화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 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p

⑤ 청년가구 연 0.3%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금리와 한도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필요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무소득자에 따른 필요 서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개인사업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재직확인 서류

  •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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