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 (+양식 다운로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전세금 반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서 작성방법과 작성 시기 및 예시를 정리했고 hwp, pdf 양식을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당장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바로 안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다음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 내용증명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시기는 전세 만료일 1~2개월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함과 동시에 준비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인(임대인), 발신인, 임대차 계약서 내용,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을 적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본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양식

다음은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이며, 아래에 hwp와 pdf형식의 내용증명서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발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본인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다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지난 20nn.n.n.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래 –

① 임대목적물: (주소)

② 임대차기간: 20nn. n. n.부터 20nn. n. n.까지 (n년간)

③ 임대차보증금: n 원

3.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 상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nn. n.n 로 부터 1개월보다 전인 20nn. n. n. 귀하에게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첨부서류1. 문자 메시지 캡쳐본)

4. 귀하 역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본인은 귀하의 동의 하에 ㅇㅇ부동산에 물건을 내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5.본인은 귀하에게 이미 고지하였듯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문제로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20nn. n. n. 까지 임차보증금을 본인의 은행계좌(ㅁㅁ은행: 1234-5678-12345, 예금주: ㅁㅁㅁ) 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20nn. n. n.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본인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건과 관련된 회신 및 기타의 통지는 본인(010-1111-2222)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위 발신인 ㅇㅇㅇ (인)


🔻내용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서 양식1
내용증명서 양식1
내용증명서 양식2
내용증명서 양식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내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수신인의 성명과 내용증명을 받을 주소를 적으면 되고 전화번호를 안다면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이 때 주민번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발신인은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제목에는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고, 내용을 쓸 때에는 강압적인 표현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부드러운 뉘앙스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나 카톡 등의 캡쳐 내역이 없고 통화 기록만 있다면 ‘n월 n일 이미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와 같은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 내용에는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적으면 좋습니다.

참고

내용증명까지 끝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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